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9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문화도시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범위와 내용
3.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와 제1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지역문화 정책이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건축 및 도시계획 등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위원장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22>
⑦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문화도시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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