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의4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지방자치단체세부기준취소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국가기관이나제8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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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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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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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