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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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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