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