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추진시행계획실적과실적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ㆍ군ㆍ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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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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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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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