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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