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조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이하 "자문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문사업단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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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이하 "자문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5.「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6.그 밖에 지역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제1항에 따라 자문사업단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역문화 관련 연구 실적
2.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3.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자문 실적
4.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22>

2. 조문 관계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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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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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이하 "자문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문사업단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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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