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조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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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이하 "자문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이하 "자문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5.「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6.그 밖에 지역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자문사업단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역문화 관련 연구 실적
2.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3.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자문 실적
4.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③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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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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