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문화지구관리계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대도시시ㆍ도지사문화지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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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2.제19조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
3.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2년마다 집행 상황을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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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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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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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