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2.제19조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
3.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④시ㆍ도지사가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2년마다 집행 상황을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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