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시ㆍ도 시행계획시ㆍ군ㆍ구 시행계획시행계획지역시ㆍ도지사시ㆍ도지역문화진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시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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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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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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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