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시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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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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