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기본계획시ㆍ도지사지역문화진흥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문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19>
1.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ㆍ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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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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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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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