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19>
1.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ㆍ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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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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