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 제3조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 제6조 ·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 제7조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8조 ·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 제9조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 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 · 문화도시 지정 분야
- 제12조 ·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 제13조 · 문화도시의 지정
- 제14조 ·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 제15조 ·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 제16조 · 문화지구의 지정
- 제17조 ·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 제18조 · 문화지구 제한 업종
- 제19조 ·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 제20조 · 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 제21조 ·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 제22조
- 제23조 ·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실적 보고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의2조 · 실태조사의 내용 등
- 제8의2조 ·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8의3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8의4조 ·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 제10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3의2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