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3. 제3조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4. 제4조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5. 제5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6. 제6조 ·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7. 제7조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8. 제8조 ·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9. 제9조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10. 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 제11조 · 문화도시 지정 분야
  12. 제12조 ·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13. 제13조 · 문화도시의 지정
  14. 제14조 ·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15. 제15조 ·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16. 제16조 · 문화지구의 지정
  17. 제17조 ·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18. 제18조 · 문화지구 제한 업종
  19. 제19조 ·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20. 제20조 · 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21. 제21조 ·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22. 제22조
  23. 제23조 ·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실적 보고
  24.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5. 제5의2조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6. 제7의2조 · 실태조사의 내용 등
  27. 제8의2조 ·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8. 제8의3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29. 제8의4조 ·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30. 제10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31. 제23의2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