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의2조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역문화정보시스템지역문화정보활용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구축ㆍ운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전자적 연계
2.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의 관리
3.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
4.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5.그 밖에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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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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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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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