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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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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