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 범위
2.재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2>
1.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7.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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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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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문화지구의 지정제17조 ·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제18조 · 문화지구 제한 업종제19조 ·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제20조 · 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1조 ·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실적 보고제23조의2 · 업무의 위탁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