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5.「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6.그 밖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2.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3.교육인력, 시설 및 재원의 확보 여부
③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과정별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교육인력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5.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④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22>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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