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시설.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문화시설영업시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문화예술진흥법특별자치도지사설치ㆍ운영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
2.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시설

2. 조문 관계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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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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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