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영 제14조제5호의2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련도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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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제2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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