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별표 8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교육 분야별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전자정부법교육기관교육식품의약품안전처장별지수료증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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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별표 8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교육 분야별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1.교육기관의 운영 규정
2.교육 관련 조직 및 인력 현황
3.교육과정 편성 계획서
4.강의 인력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
5.강의실, 시험ㆍ검사 장비 및 시설 현황
6.수강료 및 그 산정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신청 내용이 별표 8의 교육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 및 교육실시 결과보고서에 따라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와 해당연도 교육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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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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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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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별표 8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교육 분야별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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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