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5>
1.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