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실적, 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 국외시험ㆍ검사기관(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시험ㆍ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0.31>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식품 등에 대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험ㆍ검사기관의 일반 현황(연혁을 포함한다)
2.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지정받으려는 시험ㆍ검사 대상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시험ㆍ검사 실적. 다만,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이를 설립ㆍ운영하는 국내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의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
4.수출국 정부가 검사기관으로 공인한 서류 사본(법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으면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수출국 정부로부터 제20조제1항제1호의 숙련도 평가에 준하는 평가를 받아 시험ㆍ검사에 관한 숙련도를 인정받은 경우로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2.국제 시험ㆍ검사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숙련도를 인정받은 경우로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현장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조사로 현장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10.31>
⑤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신청 내용이 별표 4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및 항목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2024.11.15>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1.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및 항목
3.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연월일
4.서명권자의 성명
⑦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시험ㆍ검사 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