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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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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실적, 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 국외시험ㆍ검사기관(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시험ㆍ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0.3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식품 등에 대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험ㆍ검사기관의 일반 현황(연혁을 포함한다)
2.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지정받으려는 시험ㆍ검사 대상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시험ㆍ검사 실적. 다만,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이를 설립ㆍ운영하는 국내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의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
4.수출국 정부가 검사기관으로 공인한 서류 사본(법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으면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수출국 정부로부터 제20조제1항제1호의 숙련도 평가에 준하는 평가를 받아 시험ㆍ검사에 관한 숙련도를 인정받은 경우로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2.국제 시험ㆍ검사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숙련도를 인정받은 경우로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현장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조사로 현장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10.31>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신청 내용이 별표 4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및 항목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2024.11.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1.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및 항목
3.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연월일
4.서명권자의 성명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시험ㆍ검사 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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