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교육기관 명칭
2.소재지
3.교육분야
4.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 성명
5.수강료 및 그 산정 방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4>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별표 8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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