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2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2.삭제 <2022.10.31>
3.제15조 및 별표 6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4.삭제 <2022.10.31>
5.제21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의 교육시간
6.제22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