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과 연장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