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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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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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1.31>
1.시험ㆍ검사성적서 사본
2.시험ㆍ검사일지
3.시험ㆍ검사장비 출력물(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
4.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는 5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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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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