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우수시험ㆍ검사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전자문서로전자문서변경신청대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관의 명칭,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 성명
2.기관의 소재지, 시험ㆍ검사의 품목ㆍ항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 검토를 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변경사항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이 변경되면 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내용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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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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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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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