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및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8.4.12, 2024.11.15>
②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및 "연장"은 각각 "재지정"으로 본다.
③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19>
1.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숙련도 평가 결과가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
2.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 평가 결과가 부적합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