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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2조 ·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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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하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의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사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실적이 있는 사람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의 측정ㆍ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평가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제4항을 위반한 경우
4.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5.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1.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지정 또는 평가 대상인 시험ㆍ검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지정 또는 평가 대상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실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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