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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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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험ㆍ검사인력은 시험검사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 및 시험검사원으로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교육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2.29>
1.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다. 이하 같다) 1시간
2.시험ㆍ검사인력: 매년 6시간. 다만, 최초 교육은 21시간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시험ㆍ검사인력이 해당 연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고, 해당 실적이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별로 받아야 하는 교육 중 서로 중복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시간만큼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17.12.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입원 및 해당 연도의 교육과정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교육 이수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이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 시험ㆍ검사의 항목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12.29>
1.시험ㆍ검사의 윤리
2.시험ㆍ검사 관련 법규
3.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4.시험ㆍ검사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5.시험ㆍ검사 업무의 품질관리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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