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등의 시험ㆍ검사 능력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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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등의 시험ㆍ검사 능력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숙련도 평가: 평가 대상 시험ㆍ검사기관등이 평가용 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 결과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정성평가, 정량평가 및 종합평가로 나누어 평가한다.
2.품질관리 기준 평가: 품질관리 체계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 실험실 안전관리 등 시설 및 장비 관리, 시료의 관리 등 시험ㆍ검사 실시 운영과 소급성 유지 등 품질보증에 관한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1.평가 대상 시험ㆍ검사기관등
2.평가 항목, 평가 일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숙련도 평가: 양호, 주의 또는 미흡
2.품질관리 기준 평가: 적합 또는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 결과가 주의로 나온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기관등으로 하여금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등으로 하여금 그 원인 분석 및 시정을 하게 하고, 그 밖에 해당 시험ㆍ검사기관등에 대하여 현장 지도, 현장 교육을 하거나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4.11.15>
시험ㆍ검사기관등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원인 분석 및 시정에 관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계획,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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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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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등의 시험ㆍ검사 능력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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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