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란 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기관의 주식의 총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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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제4조 ·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제6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