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채(社債)의 발행
2.공고의 방법
3.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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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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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기관의 정관은 공유재산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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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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