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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정관 기재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채(社債)의 발행
2.공고의 방법
3.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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