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채(社債)의 발행. 공고의 방법.
정관 기재사항기재사항직무대행정관사채발행공고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채(社債)의 발행
2.공고의 방법
3.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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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기관의 정관은 공유재산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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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채(社債)의 발행. 공고의 방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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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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