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2.6>

1.시ㆍ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가.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나.최근 3년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시ㆍ군ㆍ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다만, 본문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거나 출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