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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통합공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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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통합공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표준화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주요 경영공시 사항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통합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2>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경영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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