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통합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합공시통합공시기준행정안전부장관출자ㆍ출연행정안전부경영공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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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표준화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주요 경영공시 사항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통합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2>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경영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0.6.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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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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