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4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의 대상이 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중이라도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법인격 또는 명칭 등이 변경되거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 본문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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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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