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①삭제 <2020.6.2>
②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29>
1.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그 출자기관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2.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③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6.2>
1.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이하 "타당성 검토"라 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2>
⑤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