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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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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