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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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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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