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경영실적 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내부ㆍ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2.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3.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