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 다만, 당연직 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2.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