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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직원의 교육훈련
제10의2조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10의3조
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제10의4조
인사감사 등
제11조
회계사무의 처리
제12조
계약사무의 처리
제12의2조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제13조
계약사무의 위탁
제14조
예산의 편성 등
제14의2조
결산
제15조
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제16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17조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제18조
지도ㆍ감독 등
제19조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제20조
경영실적 평가
제21조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
제22조
통합공시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6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제8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제8의2조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제9조
정관 기재사항
제9의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