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4-02-06 · 소관 - · 총 3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2-06 · 시행 2024-02-06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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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직원의 교육훈련제10의2조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제10의3조 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제10의4조 인사감사 등제11조 회계사무의 처리제12조 계약사무의 처리제12의2조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제13조 계약사무의 위탁제14조 예산의 편성 등제14의2조 결산제15조 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제16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제17조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제18조 지도ㆍ감독 등제19조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제20조 경영실적 평가제21조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제22조 통합공시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제6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제8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제8의2조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제9조 정관 기재사항제9의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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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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