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
①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6.2>
1.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전년도의 출자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기관의 기본재산 현황
3.전년도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의 사채 발행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4.전년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3.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사항: 성과계약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4.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5.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사항: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경영공시의 세부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