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년도이내경영공시현황개월출자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6.2>
1.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전년도의 출자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기관의 기본재산 현황
3.전년도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의 사채 발행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4.전년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3.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사항: 성과계약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4.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5.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사항: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경영공시의 세부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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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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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