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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출자기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채의 발행목적 또는 자금의 차입목적
2.사채의 발행시기 또는 자금의 차입시기
3.사채의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여러 종류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券種)별 발행총액을 말한다] 또는 자금의 차입총액
4.이율
5.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사채의 모집 및 인수방법(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출자기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승인 신청일 기준 순자산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발행한 사채의 잔액(이자비용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국제행사를 위한 시설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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