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계약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계약사무의 위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계약행정안전부장관이중앙행정기관계약사무당사자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계약사무의 위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3.행정안전부장관이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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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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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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