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계약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계약사무의 위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3.행정안전부장관이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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