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2항 따른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임원해임고유식별정보입찰참가자격결격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2항 따른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계약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6.법 제23조에 따른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무
7.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사상 조치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 따른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지도ㆍ감독 등제19조 ·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제20조 · 경영실적 평가제21조 ·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제22조 · 통합공시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