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2항 따른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계약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6.법 제23조에 따른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무
7.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사상 조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