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도ㆍ감독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지도ㆍ감독출자ㆍ출연대통령령보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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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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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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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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