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