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2>
1.법 제1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