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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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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2.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3.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예산이월 설명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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