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1.지원금: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나.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다.가목 및 나목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2.총 수입액: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총 수입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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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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