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2-06 공포2024-02-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2-062024-02-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3. 제3조 ·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4. 제4조 ·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 제5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6. 제6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 제7조 ·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8. 제8조 ·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9. 제9조 · 정관 기재사항
  10. 제10조 · 임직원의 교육훈련
  11. 제11조 · 회계사무의 처리
  12. 제12조 · 계약사무의 처리
  13. 제13조 · 계약사무의 위탁
  14. 제14조 · 예산의 편성 등
  15. 제15조 · 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16. 제16조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17. 제17조 ·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18. 제18조 · 지도ㆍ감독 등
  19. 제19조 ·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20. 제20조 · 경영실적 평가
  21. 제21조 ·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
  22. 제22조 · 통합공시
  23.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 제8의2조 ·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25. 제9의2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26. 제10의2조 ·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27. 제10의3조 · 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28. 제10의4조 · 인사감사 등
  29. 제12의2조 ·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30. 제14의2조 ·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