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2-06 공포2024-02-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2-06 | 2024-02-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 제3조 ·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 제4조 ·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5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 제6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 ·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 제8조 ·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 제9조 · 정관 기재사항
- 제10조 · 임직원의 교육훈련
- 제11조 · 회계사무의 처리
- 제12조 · 계약사무의 처리
- 제13조 · 계약사무의 위탁
- 제14조 · 예산의 편성 등
- 제15조 · 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 제16조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제17조 ·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 제18조 · 지도ㆍ감독 등
- 제19조 ·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 제20조 · 경영실적 평가
- 제21조 ·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
- 제22조 · 통합공시
-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의2조 ·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 제9의2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 제10의2조 ·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 제10의3조 · 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 제10의4조 · 인사감사 등
- 제12의2조 ·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 제14의2조 ·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