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임직원의 겸직 제한출자ㆍ출연상근임원직원이금융업상업공업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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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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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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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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