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4의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조문 원문
제14조의2 삭제 <2021.3.16>
2. 조문 관계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 등…
위임 조문 ·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토지이용 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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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