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15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6. 제6조 ·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7. 제7조 · 손실의 보상 등
  8. 제8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9. 제9조 · 사실조사 등
  10. 제10조 ·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11. 제11조 · 신청인의 진술권
  12. 제12조 · 지급결정
  13. 제13조 · 결정서의 송달
  14. 제14조 · 재심의
  15. 제15조 ·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16. 제16조 ·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17. 제17조 · 임시지급 및 정산
  18. 제18조 ·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19. 제19조 · 배상금 상속의 특례
  20. 제20조 · 지원의 원칙
  21. 제21조 ·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22. 제22조 · 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23. 제23조 · 생활지원금 등
  24. 제24조 · 심리상담 등의 지원
  25. 제25조 ·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26. 제26조 · 근로자의 치유휴직
  27. 제27조 ·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28. 제28조 · 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29. 제29조 ·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30. 제30조 ·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31. 제31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32. 제32조 ·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33. 제33조 ·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34. 제34조 · 교직원의 휴직 등
  35. 제35조 · 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36. 제36조 · 추모사업 등 시행
  37. 제37조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38. 제38조 · 추모공원 등의 명칭
  39. 제39조 · 추모시설 설치 특례
  40. 제40조 · 4ㆍ16재단에의 출연 등
  41. 제41조 ·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42. 제42조 ·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43. 제43조 · 비밀준수 의무
  44. 제44조 · 자격사칭 금지 등
  45. 제45조 · 권리의 보호
  46. 제46조 · 배상금 등의 환수
  47. 제47조 · 벌칙
  48. 제48조 · 미수범
  49. 제15의2조 ·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