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 제1조 · 목적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 제6조 ·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 제7조 · 손실의 보상 등
- 제8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 제9조 · 사실조사 등
- 제10조 ·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 제11조 · 신청인의 진술권
- 제12조 · 지급결정
- 제13조 · 결정서의 송달
- 제14조 · 재심의
- 제15조 ·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 제16조 ·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 제17조 · 임시지급 및 정산
- 제18조 ·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 제19조 · 배상금 상속의 특례
- 제20조 · 지원의 원칙
- 제21조 ·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 제22조 · 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 제23조 · 생활지원금 등
- 제24조 · 심리상담 등의 지원
- 제25조 ·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 제26조 · 근로자의 치유휴직
- 제27조 ·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 제28조 · 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 제29조 ·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 제30조 ·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 제31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 제32조 ·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 제33조 ·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 제34조 · 교직원의 휴직 등
- 제35조 · 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 제36조 · 추모사업 등 시행
- 제37조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제38조 · 추모공원 등의 명칭
- 제39조 · 추모시설 설치 특례
- 제40조 · 4ㆍ16재단에의 출연 등
- 제41조 ·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 제42조 ·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 제43조 · 비밀준수 의무
- 제44조 · 자격사칭 금지 등
- 제45조 · 권리의 보호
- 제46조 · 배상금 등의 환수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미수범
- 제15의2조 ·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