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기본계획시행계획국회해양수산부장관수립하거나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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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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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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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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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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